학원 전문 법인전환
매출 5억, 성실신고 통지.
검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학원이 커질수록 번 돈이 원장님 개인 소득으로 몰리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따라 오릅니다. 지금이 구조를 바꿀 시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진단은 무료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학원만 봅니다·교육청 변경등록까지 포함한 학원 전용 절차
전환 이후까지·대표 급여·배당·잉여현금 설계가 본론
권유하지 않습니다·전환 여부보다 지금이 그 시점인지를 먼저 봅니다
검토가 시작되는 순간
법인전환이 궁금해지는 순간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성실신고 안내장을 처음 받았을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통지. 교육서비스업 기준선은 5억 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33 ①).
매출은 올랐는데 통장은 그대로일 때
개인사업자는 학원이 번 돈이 곧 원장님 개인 소득이라 누진세율을 그대로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다시 볼 때
소득이 오른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따라 오르고, 한 번 오르면 다음 해도 그 기준입니다.
2호점을 열까 고민할 때
통장과 명의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리하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학원을 물려주거나 넘길 생각이 들 때
개인사업자는 원장님과 학원이 붙어 있어 승계도 매각도 통째로 움직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학원이 커졌는데 구조는 처음 그대로라는 것. 법인전환은 그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지,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30초 자가 점검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보세요
3개 이상이면 지금 구조를 한 번 계산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유불리가 아니라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 나란히 놓습니다. 판단은 원장님 학원의 숫자로 합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그래서 무엇이 갈리나 |
|---|---|---|---|
| 번 돈의 주인 | 학원이 번 돈 = 원장 개인 소득 | 법인의 돈과 대표 개인의 돈이 분리 | 언제 얼마를 가져올지 설계할 수 있게 됨 |
| 세율 구조 | 종합소득세 누진 (최고 45%, 소득세법 §55) |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법인세법 §55, 2026년 기준) | 가져올 때 다시 과세 — 전체 흐름으로 판단 |
| 대표에게 주는 돈 | 인출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급여·상여·퇴직금 — 기준에 맞으면 비용 처리 | 기준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쌓임 |
| 지점 확장 | 지점마다 사업자 신설 → 손익 분산 | 하나의 법인 아래 지점 편입 가능 | 합치는 게 늘 유리하지는 않음 |
| 승계·매각 | 학원과 원장이 붙어 있어 통째로 이동 | 지분으로 나누거나 단계적으로 이전 가능 | 몇 년 뒤를 보면 세금보다 크게 작용 |
번 돈의 주인
- 개인
- 학원이 번 돈 = 원장 개인 소득
- 법인
- 법인의 돈과 대표 개인의 돈이 분리
언제 얼마를 가져올지 설계할 수 있게 됨
세율 구조
- 개인
- 종합소득세 누진 (최고 45%, 소득세법 §55)
-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법인세법 §55, 2026년 기준)
가져올 때 다시 과세 — 전체 흐름으로 판단
대표에게 주는 돈
- 개인
- 인출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인
- 급여·상여·퇴직금 — 기준에 맞으면 비용 처리
기준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쌓임
지점 확장
- 개인
- 지점마다 사업자 신설 → 손익 분산
- 법인
- 하나의 법인 아래 지점 편입 가능
합치는 게 늘 유리하지는 않음
승계·매각
- 개인
- 학원과 원장이 붙어 있어 통째로 이동
- 법인
- 지분으로 나누거나 단계적으로 이전 가능
몇 년 뒤를 보면 세금보다 크게 작용
어떻게 진행되나
전환은 3~6개월,
관리는 15개월로 봅니다
전환 직후 1년이 대표 급여·자금 사용 기준이 자리 잡는 시기라, 여기까지를 한 과정으로 설계합니다.
사전 준비
약 1개월- 재무제표·종합소득세 신고서 검토
- 전환 방식(포괄양수도·현물출자 등) 비교와 영업권 평가 필요 여부 판단
- 전환 시기 및 예상 일정 확정
법인 설립
약 1개월- 상호·자본금·지분 구조 설계
- 정관 작성 및 등기
- 사업자등록·법인 계좌 개설
사업 이전
약 1개월- 자산·부채 이전과 임대차·거래처 계약 승계
- 4대보험 및 근로계약 정리
- 교육청 학원 운영자 변경등록
안정화
약 3개월- 대표 급여 기준 설정
- 법인 자금 사용 규정 정리
- 기장·세무 일정 안착과 개인 시절 미정리 항목 마무리
후속 관리
12개월- 분기별 손익 점검과 배당·퇴직금 기준 검토
- 잉여현금 운용 설계, 지점 확장 시 구조 검토
학원에만 있는 단계
학원은 일반 업종과 달리 교육청 학원 운영자 변경등록 단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소요 기간과 필요 서류가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전환 일정은 여기에 맞춰 잡습니다.
누가 하나
설계는 저희가, 실행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법인전환에는 세무·평가·노무·등기·인허가가 전부 얽힙니다. 저희가 전체 그림과 일정을 맡고, 각 영역은 그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세무사
전환 방식별 세부담 비교, 법인 기장, 대표 급여·배당 기준 검토
감정평가사
영업권·자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의 평가 수행
노무사
근로계약 승계, 4대보험 정리, 취업규칙 정비
법무사
법인 설립 등기, 정관 작성, 지분 구조 반영
이음컴퍼니
설계와 일정 관리, 전환 이후 대표 급여·배당·잉여현금 운용까지 저희가 맡습니다.
일하는 방식
저희가 판단을 다루는 방식
- 01
아직 이른 학원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법인은 만들면 매년 유지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넘어설 만큼 이익이 쌓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손익 구조를 정리할 때지 전환할 때가 아닙니다.
- 02
숫자를 자랑하는 대신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누적 몇 건, 평균 절감률 몇 퍼센트 같은 숫자는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이고, 원장님 학원과는 다른 학원의 이야기입니다. 대신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공개합니다.
- 03
전환보다 전환 이후를 더 오래 봅니다
법인을 만드는 건 3~6개월이면 끝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표 급여·배당·잉여현금에 기준이 없으면 가지급금이 쌓이고 몇 년 뒤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 04
학원 재무를 원래 보던 사람이 봅니다
학원 손익·인건비 구조를 다루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세무 이벤트가 아니라 경영 구조 변경으로 봅니다.

이 검토를 맡는 사람
이재문
학원·기업 경영 컨설턴트
- ○○학원 사외이사
- 학원장 대상 재무관리 마스터클래스 전문강사
- 다수 학원·기업 경영 컨설팅 및 법인전환 자문 수행
얼마인가
맡기실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절차만 알면 되는 분, 실행까지 맡기실 분, 전환 이후 운영까지 함께할 분.
학원 법인전환 매뉴얼
전환 전 과정을 절차·서식·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온라인 매뉴얼
- 법인전환 전 과정 절차 안내
- 단계별 준비 서류·서식
- 교육청 운영자 변경등록 절차
- 전환 전후 체크리스트
법인전환 매니징 컨설팅
진단부터 설립·사업이전·안정화까지 밀착 관리
- 재무자료 기반 검토 리포트
- 전환 방식·시기 설계
- 법인 설립 및 사업 이전 실행 관리
- 교육청 변경등록 일정 관리
종합 법인전환 컨설팅
전환 이후 1년의 운영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매니징 컨설팅 전 범위 포함
- 대표 급여·배당·퇴직금 기준 설계
- 잉여현금 운용 설계
- 학원 경영관리 시스템 연계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것들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은 일반 업종과 달리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운영자를 바꾸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 이전이 끝나도 교육청 변경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환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일정은 관할 교육지원청 절차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늘거나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최고 45%까지 누진되고(소득세법 §55),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이 10%입니다(법인세법 §55, 2026년 기준). 세율 구조는 분명히 다르지만, 법인에서 번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전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개별 학원의 이익 규모와 대표 급여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있습니다. 이익이 아직 크지 않은 학원은 법인을 만들어 생기는 유지 비용(기장·결산·급여 신고·4대보험)이 얻는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원장님 본인의 강의가 매출 대부분을 만드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하면 대부분이 대표 급여로 다시 빠져나가 실익이 줄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단에서 「아직 이르다」는 결과를 따로 두는 이유입니다.
설립부터 사업 이전, 교육청 변경등록까지 통상 3~6개월을 봅니다. 사전 준비 약 1개월, 법인 설립 약 1개월, 사업 이전 약 1개월이 기본 흐름이고, 여기에 교육청 절차와 임대차·거래처 계약 승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환 이후 안정화까지 포함하면 15개월 정도로 잡고 설계합니다.
저희 컨설팅은 매니징 500만 원(VAT 별도)에서 시작하고, 학원 규모와 지점 수에 따라 범위를 산정합니다. 컨설팅 비용과 별개로 법인 설립 등기·자본금·세무 기장료 같은 실비가 발생합니다. 전환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상담 때 예상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수업 운영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바뀌는 것이 없고, 결제 계좌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바뀌는 시점에만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청 변경등록 처리 기간에는 서류상 운영자가 이전되는 과정이라, 그 시점에 맞춰 계약·결제 전환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맞습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고, 대표가 쓰려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보다 전환 이후에 어떻게 가져올지 설계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기준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쌓이고, 나중에 이자와 세금 문제로 돌아옵니다.
정리할 수 있지만, 전부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모든 지점을 한 법인으로 옮길지, 일부만 옮길지는 지점별 손익과 임대차·강사 계약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지점별 숫자를 먼저 갈라 본 다음에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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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원은 어떤지
한 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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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먼저 읽어보셔도 됩니다
학원 강사료 법인전환, 전환 전에 봐야 할 인건비 숫자 4가지
강사료 비중이 높은 학원은 매출보다 인건비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강사료율, 원장 직강 비중, 고정 인건비, 대표 보수 여력까지 법인전환 전에 확인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학원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전환, 순서는 이렇게 봅니다
학원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사업자등록,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교육청 등록·강사 계약·수강료 수납이 끊기지 않게 네 단계로 끊어 보는 실무 순서와 사전 확인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학원업 법인전환, 일반 자영업과 판단 기준이 다른 이유
학원업 법인전환은 강사료 지급 구조, 교습비 등록, 교육청 등록 사항이라는 변수 때문에 일반 자영업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검토 신호와 아직 이른 경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원 인가증 법인전환, 교육청 등록 변경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학원 인가증 법인전환 시 교육청 등록·변경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설립자 변경, 강사명단, 교습비, 임차 명의까지 공백 없이 넘기는 절차와 검토 시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