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들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수정 책임 이재문 (학원·기업 경영 컨설턴트) · 최종 수정 · 세율 등 법령 근거는 2026년 기준이며, 해당 답변 아래에 조문 원문을 연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것들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은 일반 업종과 달리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운영자를 바꾸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 이전이 끝나도 교육청 변경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환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일정은 관할 교육지원청 절차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늘거나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최고 45%까지 누진되고(소득세법 §55),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이 10%입니다(법인세법 §55, 2026년 기준). 세율 구조는 분명히 다르지만, 법인에서 번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전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개별 학원의 이익 규모와 대표 급여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있습니다. 이익이 아직 크지 않은 학원은 법인을 만들어 생기는 유지 비용(기장·결산·급여 신고·4대보험)이 얻는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원장님 본인의 강의가 매출 대부분을 만드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하면 대부분이 대표 급여로 다시 빠져나가 실익이 줄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단에서 「아직 이르다」는 결과를 따로 두는 이유입니다.
설립부터 사업 이전, 교육청 변경등록까지 통상 3~6개월을 봅니다. 사전 준비 약 1개월, 법인 설립 약 1개월, 사업 이전 약 1개월이 기본 흐름이고, 여기에 교육청 절차와 임대차·거래처 계약 승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환 이후 안정화까지 포함하면 15개월 정도로 잡고 설계합니다.
저희 컨설팅은 매니징 500만 원(VAT 별도)에서 시작하고, 학원 규모와 지점 수에 따라 범위를 산정합니다. 컨설팅 비용과 별개로 법인 설립 등기·자본금·세무 기장료 같은 실비가 발생합니다. 전환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상담 때 예상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수업 운영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바뀌는 것이 없고, 결제 계좌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바뀌는 시점에만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청 변경등록 처리 기간에는 서류상 운영자가 이전되는 과정이라, 그 시점에 맞춰 계약·결제 전환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맞습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고, 대표가 쓰려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보다 전환 이후에 어떻게 가져올지 설계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기준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쌓이고, 나중에 이자와 세금 문제로 돌아옵니다.
정리할 수 있지만, 전부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모든 지점을 한 법인으로 옮길지, 일부만 옮길지는 지점별 손익과 임대차·강사 계약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지점별 숫자를 먼저 갈라 본 다음에 판단합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아 산정되고,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다만 대표 보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과 법인 부담이 함께 움직이므로, 무조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급여 설계와 같이 놓고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법인 결산과 기장, 대표·직원 급여 신고, 4대보험 등 개인사업자 때는 없던 고정 비용이 매년 발생합니다. 금액은 학원 규모와 지점 수,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무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을 넘어설 만큼 이익이 쌓였는지가 지금이 전환 시점인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 진단에서도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아닙니다. 무료 상담은 지금이 검토할 시점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검토 결과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없으셔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학원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 상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는 상담 이후에 보내주셔도 됩니다.